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가정 학생 생일.명절 축하 지원금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외되거나 취약한 저소득 가정 학생의 맞춤형 복지 강화 필요성 증대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 구축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으며, 특히 저소득 가정은 더욱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장기의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지원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일과 명절에 따뜻한 축하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생일 축하 지원금: 학생 1인당 연 1회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명절 축하 지원금: 설날 및 추석 명절 각 1회, 학생 1인당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연 2회) - 총 지원금: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5만원 (생일 1회, 명절 2회)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 또는 지정된 기관에서 상품권 형태로 직접 지급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용처: 학용품 구매, 도서 구입, 문화 활동 (영화, 공연 관람), 의료비, 의류 구매 등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권장 (지자체별 세부 사용처 지침 상이할 수 있음) - 지급 시기: - 생일 지원금: 해당 학생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지급 (예: 5월 생일, 6월 15일 이전 지급) - 명절 지원금: 설날 및 추석 명절 2주 전까지 지급 완료 [목적] -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 강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소외감 해소 및 자존감 향상 기여 - 건강한 가족 기능 회복 및 강화: 생일과 명절이라는 특별한 날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감 증진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제공 - 사회 통합 촉진: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축하받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별도 심사 후 지원 가능)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 확인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학생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 위기가구 학생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후 결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상기 '지원 대상'에 명시된 자격 기준 충족 (별도 소득 조사 없이 자격 증명서로 확인) - 연령 기준: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생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유사한 생일/명절 축하 지원금을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으로부터 받고 있는 학생 (중복 지원 불가) - 해외 거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 -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허위 신청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인: 원칙적으로 학생의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가 신청합니다. 단, 보호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복지로 등)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기간: - 생일 축하 지원금: 학생의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5월 생일, 4월 1일 ~ 5월 31일 신청) - 명절 축하 지원금: 설날 및 추석 명절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합니다.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수) 4. 신청 절차: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②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③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④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⑤ 상품권 수령 [준비 서류] 1. (필수) 복지혜택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2.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3.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필수) 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별도 상담 후 학력 증빙 서류 대체) 5. (필수) 소득/재산 증빙 서류 (해당하는 서류 1부 선택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긴급복지지원 결정통지서 6. (필수)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7. (선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가 아닌 제3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본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유사 생일/명절 축하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지정된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상품권은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령 시 사용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는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문의처] - 해당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육청 (사업 주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