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독거 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저소득 홀로사는 어르신에게 야쿠르트 배달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 생활 안전을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독거 어르신 증가에 따른 고독사 및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신선 음료를 배달하며, 이 과정에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안전을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정기적인 음료 배달: 주 3~5회(지자체 및 위탁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야쿠르트 등 신선한 유제품을 어르신 자택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 안부 확인 및 위기 감지: 음료 배달원이 어르신을 직접 대면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이상 징후, 생활 환경의 변화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서비스 연계를 지원합니다. - 정보 제공: 배달 시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 정보, 복지 서비스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여 생활에 도움을 드립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년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본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고독사 예방: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고독사를 예방합니다. - 건강 증진: 신선 음료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음료 배달원이라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어르신 돌봄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공공-민간 협력 모델의 모범 사례를 제시합니다. - 정서적 지지: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 어르신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유대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 어르신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 또는 사실상 독거) -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거나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 -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어르신 우선 지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독거 어르신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또는 기타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어르신 (중복 수혜 방지) -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등)에 입소 중인 어르신 - 가족(자녀, 배우자 등)과 상시 연락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안부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본인 또는 가족, 친지, 이웃, 통장/이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도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 (1단계) 방문 상담 및 신청: 동 주민센터 또는 위탁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2단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3단계) 대상자 심사 및 실태 조사: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사가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 실태, 건강 상태, 사회적 고립 정도 등을 파악하고 서비스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 (4단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5단계) 서비스 개시: 선정된 어르신에게 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위탁 기관 비치) - 신청자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독거 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소득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관계 확인용)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등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준비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담당자의 방문 조사는 필수 절차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의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사 서비스 이용, 시설 입소, 사망, 전출, 지원 기준 초과, 서비스 이용 거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등 - 어르신 안전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 정보 활용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지역 노인복지관 (사업 위탁 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