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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 홀로 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 의료위기 대처 방안으로 입원시 간병비를 최대 14일간 지원 - 간병비 부담으로 홀몸가정이 생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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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는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어 의료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간병비로 인해 가계가 생계 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복지사업입니다. -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추세 속에서 의료비 부담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의 경우 간병 비용은 치명적인 경제적 위협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배경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전문 간병인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간병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협약을 맺은 간병인 파견업체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전문 간병인을 연계하여 파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음). - 지원 기간: 1회 입원 시 최대 14일(2주)간 지원하며, 연간 지원 횟수나 총 지원 일수에 대한 별도 제한은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다만, 보통 연간 일정 일수(예: 30일)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금액: 기준 간병비(보통 1일당 정해진 금액) 내에서 전액 또는 일정 비율(예: 90%)을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간병인은 환자의 개인위생 관리(세면, 목욕 등), 식사 보조, 체위 변경, 거동 보조, 복약 보조, 병실 환경 관리 등 입원 환자에게 필요한 전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예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징: - 1인 가구 취약계층에 특화된 서비스: 홀로 생활하며 도움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 단기 입원 간병 지원: 급성기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단기 입원 시 간병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합니다. - 의료 안전망 강화: 병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병 공백을 해소하여 의료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지역 내 전문 간병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다음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하여 전문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자에 한함. - 연령 기준: 연령 제한은 없으나, 간병 서비스 필요성 및 1인 가구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건강상태 기준: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간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 중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간병이 가능한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간병을 기피하는 경우 (단,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노환, 질병, 장애 등으로 실질적인 간병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려). -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간병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상급종합병원 특실 이용 등 비급여 병실 이용 시 발생한 간병비. - 단순 건강검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 비치료 목적의 입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 시기:** 입원 중이거나 퇴원 직후(통상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리 상담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간병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6. **서비스 연계:**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지자체에서 연계된 전문 간병 기관을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의료기관 발행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간병 필요성 명시) - 주민등록등본 (1인 가구 확인용.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요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나, 간혹 요청될 수 있음)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 기록 사본 (간병 서비스의 구체적인 필요성이나 기간 명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등 타 법령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받거나 유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및 횟수:** 서비스 지원 기간은 1회 입원 시 최대 14일로 제한됩니다. 연간 총 지원 일수나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간병인 매칭:** 간병인 파견은 지자체와 협약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용자가 특정 간병인을 직접 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제외:** 특실 사용료, 식대 등 비급여 항목이나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간병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퇴원 후 신청 시, 일정 기한(예: 퇴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의료기관 종류:**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등 특정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가장 정확한 지역별 정보 제공)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노인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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