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저소득 보훈가족 동절기 위문금(난방비) 지원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보훈가족에게 난방비(위문금)를 지원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겨울철 생활고가 가중될 수 있는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현금 지원: 가구당 일정 금액(예: 10~30만원)의 난방비를 계좌로 입금합니다. - 현물 지원: 연탄, 난방유, 전기장판, 겨울 이불 등 난방용품을 직접 전달합니다. - 지원 금액과 방식은 매년 예산 상황 및 각 보훈(지)청,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보훈가족을 우선 지원합니다. - 고령, 장애 등으로 난방에 특히 취약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보훈(지)청의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연계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권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직권 지원이 대부분이므로 별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문의 시 신분증 및 국가유공자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일회성 지원 사업으로, 매년 지원 여부 및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