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TV 방송 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하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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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하여, 방송 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방송 접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TV 수신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요금 할인을 넘어 정보 소외 계층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 TV 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므로, 면제 신청이 완료되면 전기요금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 [특징]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유로 수신료 면제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전화 신청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전화 신청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 전화 신청 시: 신청자 정보, 고객번호(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등 [유의사항] -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 대해 면제 신청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미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환불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납부해왔다면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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