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 어르신 무료 법률 상담 (법률구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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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노인 대상 사기, 재산 분쟁, 상속, 성년후견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변호사, 공익법무관이 직접 대면, 전화, 사이버 상담 제공 (무료) - 소송서류 무료작성: 간단한 사건의 소장, 답변서 등 법률 서류 작성 지원 -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민사·가사·행정 소송 및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지원) [목적]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단,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은 소득 무관 지원) - 농업인, 어업인, 장애인 등 법률구조 대상자로 지정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온라인(www.klac.or.kr)으로 상담 예약 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준비 서류] - 신분증 -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상담하려는 사건과 관련된 서류 일체 (계약서, 차용증, 소장 등) [유의사항] - 모든 사건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공단이 대신 부담했던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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