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경기도

경기도 어르신 안심폰 지원

경기도 독거노인에게 안심폰을 무료로 제공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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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기도는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어르신 안심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안심폰 단말기 무상 제공: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성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긴급호출 버튼, 큰 글씨 및 소리, 쉬운 인터페이스 등) - 통신료 지원: 안심폰 사용에 필요한 기본 통신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월정액 요금제 기준) - 24시간 긴급 호출 서비스: 위급 상황 발생 시 안심폰의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 또는 응급구조기관으로 자동 연결 및 위치 정보가 전송됩니다. - 주기적인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 필요에 따라 안심폰을 통한 안부 확인 전화, 활동 감지 센서 연동 등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사용법 교육 및 관리: 안심폰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기기 오작동 시 신속한 AS 및 관리를 지원합니다. [특징] - 비대면 안전 확인: 어르신이 직접 외부와 소통하기 어렵거나 신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접적인 안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맞춤형 돌봄 연계: 안심폰을 통해 파악된 어르신의 상태 정보를 활용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 서비스 또는 보건 의료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의 걱정 경감: 가족들이 상시 어르신 곁에 있지 못하더라도 안심폰을 통해 응급상황을 공유받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 어르신 -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분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 - 주거 형태: 단독 가구 또는 노인 부부 가구 중 실질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 휴대폰 미소지자 또는 일반 휴대폰 사용이 어려워 안심폰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유사 복지 사업을 통해 이미 스마트폰 또는 응급호출기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복지 담당자와 지원 대상 여부 및 사업 내용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어르신 안심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 실사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제공: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이후 안심폰 설치 및 사용법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독거 여부 확인 및 비상 연락망 구축용) - 소득 관련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기타 필요한 경우, 독거 증빙 서류 또는 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하거나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사업(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다른 지자체 안심폰 지원 등)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통신비는 기본 요금제에 한정되며, 과도한 통화량 발생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심폰 수령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 반납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소지 또는 연락처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각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경로당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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