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소득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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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통신 서비스가 필수재가 되었으나,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에게는 통신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통신비 감면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이동전화: 월 청구 요금에서 월 11,000원을 차감한 후, 차감된 금액의 50%를 감면 (최대 12,100원 한도)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15,000원 한도, 시외통화료 30,000원까지 50% 감면 추가) - 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각각 월 이용료 30% 감면 [특징] 알뜰폰(MVNO) 이용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선정 기준]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확인된 어르신 -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통신사 대리점 방문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114) 전화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필요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상실되면 통신비 감면 혜택도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적용되지 않고 그중 가장 유리한 혜택 하나만 적용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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