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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거돌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가정까지 도시락을 배달하여 줌으로서 기본적인 생계안정을 도모함 -> 저소득 재가어르신 식사배달 사업을 통한 거동불편 결식우려 어르신에 대한 생계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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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질병,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 준비 및 섭취에 어려움이 있어 결식 우려가 있는 재가 어르신들에게 영양 균형을 고려한 도시락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는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계 안정과 영양 개선을 도모하며,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배달 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고독감 해소 및 위기 상황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전문 조리 인력이 위생적으로 조리한 영양식(도시락)을 전문 배달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여 전달합니다. - **지원 횟수 및 기간**: 주 3회에서 5회(월~금) 정기적으로 제공되며,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생활 환경 변화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역 및 기관에 따라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특식 형태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식사 종류**: 어르신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반찬과 주식(밥)으로 구성된 한식 위주의 식단이 제공됩니다. 필요한 경우 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식(저염식, 당뇨식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배달 시 식사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 용기를 사용합니다. - **비용 부담**: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일부 기관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2만원의 자부담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전액 무상 지원됩니다. - **안부 확인**: 식사 배달 시 어르신의 건강 상태,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며, 위기 징후 발견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목적] - **결식 예방 및 영양 증진**: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식사를 보장하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생계 안정 도모**: 식비 부담을 경감시켜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서적 지지**: 식사 배달 시 안부 확인 및 대화를 통해 어르신의 고독감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증진시켜 정서적 지지망을 구축합니다. - **안전망 강화**: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재가 어르신 중 다음 사유로 식사 준비 및 섭취에 어려움이 있어 결식 우려가 있는 분 -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질병, 노쇠 등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 배우자 부재, 가족의 돌봄 부재 등으로 식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그에 준하는 저소득으로 식비 부담이 큰 경우 - 사회적 고립 등으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지역별 조례 및 사업 운영 기관의 기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단, 지역별 조례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 **신체적·환경적 기준**: 주민센터 또는 수행기관의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거동 불편 정도, 식사 준비 가능 여부, 가족 돌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식사 관련 서비스(방문요양 등)를 이용하고 있거나 다른 유사한 식사 지원 사업(경로식당, 무료급식 등)을 통해 정기적인 식사 지원을 받고 있는 어르신. -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 - 식사 배달 서비스가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어르신 (예: 방문이 어려운 주거 형태, 장기간 부재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노인복지과, 지역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여 신청 자격 및 사업 내용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방문 조사**: 신청 접수 후,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정도, 식사 준비 여부, 주거 환경, 가족관계,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방문 조사 결과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선정된 어르신께는 서비스 개시 일정을 통보하며, 이후 정기적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요시) -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대원 모두 해당)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거동 불편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거동 불편 사유 명시, 필요한 경우) - 장애인등록증 (해당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한 식사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식사와 관련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거주지, 건강 상태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청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서비스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관리**: 배달 및 안부 확인을 위해 정확한 연락처를 제공하고 변경 시 즉시 알려주셔야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식사 거부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하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확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목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장 가깝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시·군·구 노인복지과**: 해당 지자체의 노인복지 담당 부서입니다. - **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 복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정부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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