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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지방이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통하여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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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신체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기 쉬운 저소득 재가 노인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노인 인구 현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조리된 도시락 또는 밑반찬 등을 배달합니다. - 지원 횟수: 일반적으로 주 3~5회 지원하며, 지자체 및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지원 횟수나 요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에는 특별식을 제공하거나 대체식을 미리 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식단 구성: 노인의 건강 상태(당뇨, 고혈압 등) 및 식사 선호도를 고려하여 영양사가 식단을 구성하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합니다. - 본인 부담금: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료로 지원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소액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부 확인: 식사 배달 시에는 단순 배달을 넘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안부 확인 서비스를 겸합니다. [특징] - 지역 맞춤형 서비스: 지방이양 사업의 특성상 각 지자체가 지역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므로, 지역별로 서비스의 내용(횟수, 식단, 대상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강 및 영양 관리: 전문 영양사의 참여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맞는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 사회적 안전망 기능: 식사 배달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자원봉사자가 어르신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재가 노인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 - 신체적, 정신적 사유(질병, 거동 불편, 치매 등)로 인해 스스로 식사 준비 및 해결이 어려운 노인 - 가족의 부재 또는 돌봄의 어려움으로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노인 (독거노인, 노인 부부 가구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각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이 1순위)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어르신 - 건강 상태: 식사 준비 및 섭취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실태 조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 제외 대상: - 노인복지관, 주야간보호센터 등 유사 급식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를 통해 식사 관련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는 경우 -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 - 그 외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는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또는 해당 어르신을 잘 아는 이웃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방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정 방문 및 실태 조사:** 담당 공무원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식사 준비 능력 등을 파악하고 서비스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 통보 및 서비스 개시:**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이후 식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식사배달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소득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예: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또는 가구원 확인용) - 의사 소견서, 진단서 또는 건강진단서 (질병, 거동 불편 등 건강상태 증빙용, 해당 시)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이므로, 지자체(시/군/구)별로 소득 기준, 지원 횟수, 식단 구성, 본인 부담금 등 세부 운영 기준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유사한 다른 복지 서비스(예: 노인복지관 식사 제공, 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식사 관련 서비스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재조사:** 서비스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재조사합니다. 소득 변동, 건강 상태 변화 등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담당 기관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식사 배달 중 어르신에게 건강 이상 징후나 위급 상황이 발견될 경우, 배달원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식단 관련 의견:** 식단에 대한 특정 선호도나 알레르기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시 또는 서비스 이용 중 담당 기관에 미리 알려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해당 지자체의 사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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