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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로 노후 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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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식사를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식사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립감 해소 및 안전 확인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늘어나는 독거노인 가구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맞춤형 식사 제공: 어르신의 건강 상태, 저작 능력(씹는 능력), 기호 등을 고려하여 영양사가 검수를 완료한 도시락(점심, 저녁) 또는 밑반찬을 주 3~5회 정기적으로 가정에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 식사 배달 시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안전을 확인하고, 말벗 서비스 등 정서적 교류를 통해 고독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비용: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사 비용은 무료로 지원되나, 일부 기관에서는 소액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확인 필요) - 연계 서비스: 식사 배달과 더불어 필요 시 기타 노인 돌봄 서비스, 보건 의료 서비스 등 유관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지원하여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목적] -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식사 배달을 통한 주기적인 방문으로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고독사를 예방합니다. - 독립적인 노후 생활 지원: 식사 준비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더욱 편안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돌봄 공백 해소 및 가족 부양 부담 경감: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식사 지원을 통해 돌봄 공백을 메우고, 부양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재가 노인 중 식사 준비 및 해결이 어려운 분 -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치매 등으로 스스로 식사를 조리하기 어려운 어르신 - 가족의 부재, 노령, 질병 등으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우선 선정합니다. - 추가적으로, 각 시군구 및 사업 수행 기관의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어르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 평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가정 방문 및 면담을 통해 식사 준비의 어려움 정도, 거동 불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어르신을 선정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다른 복지제도(예: 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식사 지원 등)를 통해 받고 계신 어르신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및 상담: 본인 또는 보호자, 친족, 이웃,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어르신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서비스 제공 기관의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 인력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실제 생활 여건, 건강 상태, 식사 준비의 어려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서비스 결정 통보 및 제공: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며, 이후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식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질병,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한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증빙할 필요가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어르신과의 관계 증빙) * 각 기관 및 지자체별로 요청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상이: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 및 내용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심사: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 방문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지원 필요성이 높은 어르신께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소득, 건강 상태, 거주지 등 어르신의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변경된 상황에 따라 서비스 지원 여부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생 및 안전: 배달된 식사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고, 보관 시에는 위생에 유의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문의처] - 어르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노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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