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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지원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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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특히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지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가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그리고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되거나 일정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은 해당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구에 따라 신청자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자격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미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등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전체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집중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또한, 질병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으로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가구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중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군·구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후 일정 수준 이하) - 중복 지원 제외: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가구의 구성원 중 일부라도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거나, 건강보험료 체납 내역이 장기간 지속되는 등 지자체별로 정한 제외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부과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통장 사본 (환급 방식 지원 시 필요)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지원 대상 선정 후에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 기준에 변화가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신고 누락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동의: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지자체별 차이: 본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지원 기준, 금액,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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