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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고, 장수어르신 복지증진 기여 사업기간: 2025. 1. ~ 12.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서구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2025년 기준 1925.1.1. ~ 1925.12.31. 출생자) ▷ 2025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101세이상 어르신 상반기 지원 ▷ 100세 이상: 22명, 99세: 15명 (2024. 11. 30.기준) 지급내용: 40만원 상당 장수축하물품 (생애 한 차례만 지급) ▷지급물품: 마사지기, 공기청정기, 압력밥솥 등 안내물품 중 택 1 ※ 예산 및 물가상승에 따라 지급물품 변동 될 수 있음 지원신청: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괴산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노후 주택 수리 및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학대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예방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기관을 운영합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수업료 면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면제절차 :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중,고등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대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를 보조합니다. ※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 및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ㅇ 서비스 인력 급여 지급
노인일자리 '경로당 급식도우미' 참여자의 활동비를 추가지원하여 참여 어르신 들에게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고, 경로당 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경로당 급식도우미 월 활동비 29만원 외 3만원 추가지원
취약계층,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단기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및 청년층의 직장경력 형성을 통해 민간취업시장 진출 기여 일자리창출사업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