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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설, 추석)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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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설날과 추석 명절을 맞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법정 급여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와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돕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 금액: 명절(설날, 추석)당 가구별 정액 지원 (예: 가구당 5만 원 또는 7만 원 내외) - 정확한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의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 전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시 제출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목적] 본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명절에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에게도 풍요롭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행복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자녀의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 시 기간 연장)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 양육 형태: 이혼, 사별, 미혼모/부, 배우자의 장기 부재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 - 소득은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환산액 포함)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등 유사 사업에서 이미 명절 위문금을 지원받는 가구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각 명절(설날, 추석) 전에 지자체별로 공지되는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3. 신청 절차: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양식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필수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위문금 지급을 위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기타: 가구별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명절 위문금은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반드시 신청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 확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나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변동 시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등 신청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시/군/구청 복지과 (가족복지팀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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