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를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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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이 높은 전기차의 초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과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국비 보조금은 매년 환경부에서 차종별로 금액을 고시하며, 지방비 보조금은 각 지자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10~20%가 추가 지원됩니다. [목적]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 공고일 기준 일정 기간(예: 3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지정된 전기자동차를 신차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 -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2.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구매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님) 3. 지자체에서 자격 부여 및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4. 차량 출고 및 등록 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 [준비 서류] - 구매자가 준비할 서류: 자동차 구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개인), 사업자등록증(법인) 등 - 대부분의 서류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대행하여 처리합니다.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는 2~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보조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1661-0970) -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 또는 대기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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