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한국전력공사

TV 방송수신료 면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TV 방송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되는 TV 방송수신료를 사회적 배려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한해 면제하여 통신비 및 공과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TV 방송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0원'으로 표시되어 합산 청구되지 않습니다. [특징] 신청한 달부터 면제가 적용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별도 갱신 절차 없이 자격 유지 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구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전화 신청 - '한전:ON' 앱 또는 홈페이지(cyber.kepco.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관할 한전 지사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기요금 감액과 동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TV수신료 면제 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분증 [유의사항]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사 시에는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 신청을 해야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문의처] -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