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전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4개월 이내에 진단받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 및 수술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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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이 적기에 치료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입원하여 발생한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지원합니다. - 출생체중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특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선정 기준]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출생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소득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민간보험으로 보장받은 의료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범위가 복잡하므로 신청 전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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