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전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의료비, 생계비,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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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범죄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말 못 할 고통을 겪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심리 지원: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운영 - 경제적 지원: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긴급 생계 지원 - 법률 지원: 수사 및 재판 과정 동행,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지원 - 기타 지원: 임시거처(보호시설) 제공, 신변보호 연계, 집 청소 및 유품 정리 등 [목적]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 전라남도(광주 포함)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해당 지역 거주 피해자 [선정 기준] - 범죄 피해 사실 및 피해 정도 등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범위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지원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센터 비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피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유의사항] -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2-236-1389)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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