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전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비용 부담이 큰 희귀질환 환자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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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적어 치료제 개발이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줍니다. 이에 국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연간 300만원 한도) - 보조기기 구입비 (연 100만원 한도) - 간병비 (월 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 (일부 대상 질환에 한해 월 60만원 한도) [목적]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질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희귀질환자(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 -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및 환자가구의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단, 일부 중증 질환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진단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통장사본 등 - 지원 항목에 따라 추가 서류(영수증, 처방전 등) 필요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갱신됩니다. - 지원 결정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진단 후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 보건소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1661-9039) -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061-286-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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