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유치 지원사업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택 수리비, 농업 교육, 정착 장려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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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인력을 유치하고, 귀농어귀촌 희망자들이 겪는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수리비 지원: 빈집 등을 수리하여 거주할 경우 수리비 일부 지원 (최대 500만원 내외) - 이사비 지원: 세대당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 - 정착 장려금: 시·군별로 상이한 금액의 정착 장려금 또는 영농 자재 구입비 지원 - 융자 지원: 농지 구입, 하우스 설치 등을 위한 저금리 융자 알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연계) [목적] -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 촉진 및 인구 증대 -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유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전남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 [선정 기준] - 연령: 만 65세 이하 세대주 - 이주 기한: 농어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 - 교육 이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에서 지정한 귀농어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제외 대상] - 농어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자 - 병역의무 미이행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입한 지역의 시·군청 귀농어귀촌 담당 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귀농어귀촌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이전 거주지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어귀촌 교육 이수증 - 주택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서 사본 (주택 수리비 신청 시) - 영농(영어) 기반 증명 서류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유의사항] - 시·군별로 지원 내용, 금액,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의무 영농(영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061-286-6312 - 이주 희망 또는 이주한 시·군청 귀농어귀촌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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