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 장애인 이중고 완화 지원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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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의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월 5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지급 방식: 매월 대상자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목적]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재산 기준: 별도 기준에 따름 - 기존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음 (유사 사업 중복 불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갱신됩니다. - 소득이나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 - 각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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