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이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중 전세 가격의 높은 문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여 LH에 권리 분석 및 계약 검토를 신청합니다. LH는 해당 주택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LH는 입주 대상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 한도액**: 지역 및 유형별로 LH가 지원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만원, 광역시 기준 최대 9천 5백만원, 기타 지역 기준 최대 7천 5백만원 등. 이는 연도별, 유형별로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전세금 중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 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세 지원금의 약 5% 수준 (최소 100만원). 이 보증금은 계약 시 납부하며, 퇴거 시 반환됩니다.
- **월 임대료**: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예: 지원 한도액이 1억원이고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납부했다면, 나머지 9,500만원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
-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또는 20년(유형별 상이)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단, 주택 유형 및 면적 기준은 모집 공고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으며,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으로 한정).
[특징]
-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 신청자가 직접 원하는 지역과 조건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시중 전세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 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 또는 20년까지 거주 가능하여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록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 **신혼부부 전세임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 **청년 전세임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 **고령자 전세임대**: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고령자 (기존주택 전세임대 고령자 유형과 별도 운영될 수 있음)
- **기타**: 비정상거처 거주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등 각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
[선정 기준]
각 유형별로 소득, 자산, 나이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모집 공고문의 상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기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별도 소득 기준 없음. 그 외 저소득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예: 70% 이하) 충족.
-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예: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충족.
- **청년**: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부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유형에 따라 부모 소득 제외 또는 기준 완화 가능)
- **고령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예: 70% 이하) 충족.
- **자산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년 기준이 변경되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 자동차 가액은 차종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 **무주택 요건**: 신청인 및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됨)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신청 자격 미달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일부 예외 있음), 과거 전세임대주택 계약 해지 이력이 있는 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외 대상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기간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모집 공고 확인**: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하여 '임대정보' > '전세임대' 메뉴에서 현재 모집 중인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자격 유형에 맞는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2. **신청 및 접수**: 공고문에 안내된 기간 내에 온라인(LH 청약플러스) 또는 등기우편, 현장 방문(해당 지역 LH 지역본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청년 전세임대 등 일부 유형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4. **주택 물색 및 권리 분석 요청**: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전세임대주택 기준(전용면적, 지원 한도액, 주택 유형 등)에 적합한 주택을 직접 찾아 LH에 권리 분석 및 계약 검토를 요청합니다.
5. **전세계약 체결 및 입주**: LH의 주택 심사가 완료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는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유형별·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모집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고,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공통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자산 기준 확인용)
- **가점 관련 서류**: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등 (해당자)
- **주택 물색 후 필요 서류**: 입주 희망 주택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 통장 사본 등
[유의사항]
- **모집 공고문 필독**: 각 전세임대 유형별(기존주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로 소득, 자산 기준, 지원 한도액, 재계약 요건 등이 매우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고 모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및 방법 확인**: 전세임대는 수시 모집이 아닌 정기 공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주택 물색의 책임**: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적합한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LH의 지원 한도액과 주택 기준(전용면적, 권리관계 등)에 맞는 주택을 찾아야 계약이 가능하며, 원하는 주택을 찾지 못하면 입주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계약 및 입주 절차 이해**: LH와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 및 월세 납부, 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 **부정행위 금지**: 위장 전입,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타 주택 관련 복지사업(예: 주거급여, 다른 공공임대주택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apply.lh.or.kr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 및 공고문 확인)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각 지역 LH 지역본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거주 예정 지역의 LH 지역본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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