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HF)

전세자금이 부족한 서민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을 서줌으로써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인 없이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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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가장 대표적인 보증 상품으로, 서민층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보증 한도: 최대 4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료: 보증금액, 보증기간, 신용도 등에 따라 연 0.05% ~ 0.40% 수준의 보증료 발생 - 연계 상품: 시중 은행의 다양한 전세대출 상품과 연계하여 이용 가능 [특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 상품과 비교하여 보증료가 저렴하고, 1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부부합산 1주택 이하 보유자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및 보유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 - 신용도 등 공사의 보증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 시 보증도 함께 신청합니다. - 은행을 통해 보증 심사가 진행되며, 별도로 공사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확인 서류 - 소득증빙서류 (직장인, 사업자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의사항] - 보증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보증료는 대출 이자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 보증 한도는 개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각 은행 대출 담당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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