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대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서민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업체당 최대 1억원 (운전자금)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차감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 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 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제외 대상] - 세금 체납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후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현장 평가 및 상담 진행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매출액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해당 시) - 신분증 [유의사항] - 매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업성,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