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상인 지원

전통시장 상인에게 경영개선,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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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며, 쾌적하고 현대적인 쇼핑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 속에서 전통시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영 개선 및 시설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상인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경영개선 자금 지원:** 상인의 영업 역량 강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비용을 지원합니다. - **컨설팅 및 교육:** 마케팅 전략 수립, 온라인 판로 개척(스마트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고객 서비스 개선, 위생 관리, 세무회계 등 전문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및 상인 역량 강화 교육. - **디지털 전환 지원:** POS 시스템 도입, 키오스크 설치, 스마트 오더 시스템 구축,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디지털 홍보 및 마케팅 도구 도입 비용 지원. - **공동 마케팅 및 홍보:** 시장 단위의 공동 할인 행사, 축제, 홍보물 제작, 온라인 이벤트 등 공동 마케팅 활동 비용 지원. - **점포 환경 개선:** 상품 진열 개선, 소규모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점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 **지원 규모:** 점포당 최대 500만 원 한도 (사업비의 70~80% 지원, 자부담 20~30% 의무). **2.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노후화된 시장 시설을 개선하여 고객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합니다. - **공공 시설 개선:** 아케이드 설치/보수, 주차장 개선 및 확충, 화장실/고객 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시설 보강. - **공동 인프라 구축:** 공동 배송 시스템, 공용 창고,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등 시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공용 와이파이 설치, 스마트 주차 시스템,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 **개별 점포 시설 개선:** (시장 단위 공모 시) 간판 정비, 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 등 시장 전체의 통일성과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개별 점포 시설 개선 지원. - **지원 규모:** 시장 규모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차등 지원 (사업비의 50~80% 지원, 자부담 20~50% 의무). 주로 상인회 또는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됩니다. - **지원 방식:**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되며, 사업 완료 후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목적 및 특징] - **주요 목적:** 전통시장 상인의 자생력 강화 및 소득 증대,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 전통시장의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 역할 제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사업 특징:** - **상인 주도:**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상인회 및 개별 상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지원을 지향합니다. - **종합적 지원:** 경영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성과 지향:** 지원금 집행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고, 우수 사례는 확산하며 미흡한 사업은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 **지역 특성 반영:** 각 시장의 고유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 중인 점포의 상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사업체 - 신청일 현재 해당 전통시장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 중인 상인 (일부 사업은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음) - 전통시장 상인회에 가입되어 활동 중인 상인 또는 상인회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상인회가 주체)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경영개선 지원:** 사업의 필요성, 개선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상인의 참여 의지, 매출 증대 및 고객 유입 효과 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시설현대화 지원:** 시설 노후도, 안전 취약성, 고객 편의 증진 기여도, 시장 전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급성 및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계획에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정의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예: 대기업, 중견기업 계열사) - 사행성, 유흥성 업종 (예: 도박장, 유흥주점 등) 또는 기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위배되는 업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단, 신청 시 완납 후 증명 가능 시 신청 가능)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 (중복 지원 방지) - 정책자금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사업별로 신청 기간과 세부 내용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는 지원의 필요성, 개선 목표, 구체적인 실행 방안, 기대 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심사에 유리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신청 시스템(예: 희망리턴패키지, 혁신성장사업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 상권 활성화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사를 거친 후, 2차 현장 실사 또는 대면 평가(발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여부는 개별 통보됩니다. 6.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선정된 상인 또는 상인회는 사업 주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지원금을 교부받습니다. 7. **정산 및 성과 보고:** 사업 완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와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최근 1년간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등)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전통시장 상인회 회원 증명서 (해당 시) - **경영개선 지원 관련 서류:** - 경영개선 사업계획서 (소정 양식, 구체적인 개선 목표 및 실행 방안 포함) - 컨설팅/교육 과정 증빙 서류 (신청 시 확정된 경우) - 견적서 또는 구매 계획서 (기자재 도입 등) - **시설현대화 지원 관련 서류:** - 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 (소정 양식, 개선 대상 시설의 현황 사진, 개선 후 예상도, 상세 견적서 등 포함) -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점포 시설 개선 시) - 상인회 회의록 (상인회 주관 사업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공고된 신청 기간을 놓치면 접수가 불가하니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심사의 핵심 자료이므로, 지원 필요성, 목표, 실행 방안, 기대 효과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중복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부담 의무:** 지원금의 일정 비율(20~50%)은 자부담으로 준비해야 하며,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먼저 집행한 후 지원금을 교부받는 방식인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적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철저한 증빙 관리:** 모든 사업비 집행 내역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으로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 내용, 지원 규모, 선정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1357 (전국 공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지역센터 정보 확인 가능) - **해당 시/군/구청:** 지역 경제과, 상권 활성화과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사업 공고 및 자세한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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