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 가산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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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방의 의무를 장기간 성실히 수행한 제대군인에게 사회 진출의 디딤돌을 마련해주기 위해, 공공부문 채용 시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취업지원실시기관(공무원, 공기업, 교사 등)의 채용 시험에서 과목별 만점의 3~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응시하는 직렬 및 직급, 기관의 채용 정책에 따라 가산 비율이 결정됩니다. - 가산점 혜택은 전역 후 3년 이내, 3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직 및 공공기관 진출을 촉진하여 군 복무 경력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군인 [선정 기준] - 채용 시험 응시자 중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가산점은 채용 분야별로 적용 여부 및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 2. 채용 시험 응시 원서 접수 시, 가산점 항목에 '취업지원대상자'임을 표기하고 증명서 제출 [준비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신청서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 사진 1매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공공기관 채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응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채용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제대군인지원센터 (☎ 1544-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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