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직업훈련 지원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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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고용 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제대군인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 - 지원 횟수: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지원 과정: 국가기술자격, 전문자격, 어학 등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훈련 과정 - 지원 방식: 훈련기관에 선결제 후, 훈련 수료 시 수강료를 환급받는 방식 [특징] - 제대군인지원센터(V-net)의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경력에 맞는 훈련 과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선정 기준] -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미취업 또는 미창업 상태여야 함 -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목적의 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제대군인지원센터(V-net)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구직 등록 2.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전문 컨설턴트와 1:1 상담 3. 훈련 계획 수립 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신청서' 제출 및 승인 4. 승인된 훈련기관에서 자비로 수강 5. 훈련 수료 후 30일 이내에 '훈련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신청 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신청서, 훈련 계획서 - 지급 신청 시: 훈련비 지급 신청서, 수료증, 출석부, 수강료 결제 영수증 [유의사항] - 반드시 훈련 시작 전에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대군인지원센터 대표전화: 1544-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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