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지원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하는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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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과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임대인 지원) 빈집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 지원 (가구당 최대 3,000만원 내외) - (임차인 혜택) 주변 시세의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5년간 거주 보장 [목적] - 방치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주거 복지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대인)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하고, 5년 이상 반값 임대에 동의하는 자 - (임차인)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만19~39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귀농귀촌인 등 [선정 기준] - (임차인)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임대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빈집 임대 참여 신청 - (임차인)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임대인) 빈집 활용 신청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등 - (임차인) 입주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임차인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5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12)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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