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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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원 수준 및 기간은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사업주 [선정 기준] -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보수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두루누리 지원 대상 확인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고 향후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064-805-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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