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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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어업은 타 산업에 비해 재해 위험이 높아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 내용] -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 규모에 따라 국비 50~70%, 지방비 추가 지원(예: 15~20%) 등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 어선 재해보험(선체): 어선 톤수별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차등 지원 - 지원 방식: 보험 가입 시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납부 [특징] - 어선원의 업무상 재해(사망, 부상, 질병)와 어선(선체)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통해 어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가입 대상 어선주 및 어선원 - 제주특별자치도에 선적을 둔 어선 [선정 기준] -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모든 어선 및 어선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수협중앙회 정책보험팀 또는 지역별 수협 조합을 통해 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 [준비 서류] - 보험가입 신청서 - 어선 제원 정보 (어선원부 등) -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유의사항] - 어선원 재해보험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어선주의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지원 비율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1588-4949) - 제주시 수협 (064-753-2171) - 서귀포시 수협 (064-73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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