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제주도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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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융자 조건: 무이자 - 상환 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득 기준: 세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주택 기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주택도시기금 등 유사한 주거자금 대출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초 공고 (통상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유의사항] - 대출 실행은 제주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융자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064-710-4233)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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