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여 주거 수준 향상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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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주도의 높은 주택 가격 및 임차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임차료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2만원 ~ 20만원까지 최장 12개월간 지원 - 주택 수선비 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원 한도 내에서 도배, 장판, 창호, 단열 공사 등 수선유지비 지원 [특징] -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임차료 지원과 수선비 지원 중 가구 상황에 맞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주거취약계층 가구 [선정 기준] - 임차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외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 수선비 지원: 자가주택 소유자 중 주택 노후·불량 상태가 심각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가구 - 주거실태조사 및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료 지원 시) - 주택 소유 증빙 서류 (수선비 지원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매년 초에 신청을 받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2691~4)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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