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여 주거 수준 향상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노후된 단열, 창호, 보일러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 내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행려자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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