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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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인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매월 일정 금액의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문의 필요) -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지역별 보훈지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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