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지원 사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다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우를 다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복지 사업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을 받으시던 분이 사망하셨을 때,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신적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예: 100만원 ~ 300만원 등,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함) - 지급 방식: 신청자(유가족)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통상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데 있습니다. - 보훈예우수당을 받으시던 분이 사망하신 후 유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와 애도를 전하며, 장례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여 심리적·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국가를 위한 공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보답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그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예우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계셨던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유족 등)의 유가족 - 유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인정하며, 주로 장례를 주관하는 자(상주) 또는 대표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 사망일 현재 사망하신 보훈대상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훈예우수당'을 수령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 신청하는 유가족 또한 사망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거주 요건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외 대상] - 사망하신 분이 사망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았을 경우 - 사망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한(예: 6개월,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성격의 위로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수혜 방지 원칙,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 유가족이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는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특정 사유 예외 가능성은 지자체별로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확인: 사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예: 6개월,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유가족이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 또는 보훈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하신 계좌로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사망 사실 확인용) - 기본증명서(망자 기준, 사망 사실 및 보훈대상자 여부 확인용) 1부 - 가족관계증명서(망자 기준) 1부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 기준) 1부 (주소지 확인용)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급 계좌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필요시) 보훈 관련 증명서 (사망하신 분이 보훈예우수당 수급자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지역별 지원 내용 및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되는 정보나 잘못 기재된 정보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위로금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관련 부서 - 전화: 해당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보훈 사망위로금' 담당 부서를 연결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지역명] 시청 [대표번호])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