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 농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조기 정착을 돕습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 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들의 농업 창업 과정에서 겪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종합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월 90만원 ~ 110만원을 최대 3년간 차등 지급 - 창업자금: 최대 5억원 한도의 저금리(연 1.5%) 융자 지원 (5년 거치 20년 상환) - 농지임대 및 영농기술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선정 기준] - 독립경영(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보유) 3년 이하인 자 -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받은 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온라인 접수 (매년 12월~1월경 모집) [준비 서류] - 청년창업농 영농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영농기반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되면 일정 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무 영농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콜센터 (1670-0125) 또는 제주시/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