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저소득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선임한 공공후견인을 통해 의료, 복지, 재산관리 등 신상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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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하여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지원 내용] - 공공후견인 선임 지원: 후견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법률 절차 지원 - 후견인 활동 지원: 선임된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치매 어르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 수행 - 신상보호: 의료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신청, 거주지 결정 등 - 재산관리: 공과금 납부,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관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의 재산관리에 한정) - 후견인 활동비: 월 20만원 이내의 후견인 활동비 지원 [목적] - 치매 어르신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권익 보호 - 재산 착취, 학대 등 위험으로부터 치매 어르신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어르신 [선정 기준] -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 - 후견인 역할을 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후견 역할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유의사항] -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수 없으며, 오직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합니다. - 최종적인 후견인 선임 여부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064-759-2855) - 제주시 치매안심센터 (064-728-4170) - 서귀포시 서부 치매안심센터 (064-760-6571) - 서귀포시 동부 치매안심센터 (064-76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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