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친환경농업(유기농, 무농약)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어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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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친환경농업은 일반 관행농업에 비해 노동력과 생산비가 더 많이 소요되지만, 토양 환경 보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큽니다.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단가 (밭 기준, 1ha당/연): - 유기농: (초기 3년간) 200만원, (이후) 140만원 - 무농약: (초기 3년간) 180만원, (이후) 120만원 - 지급 한도: 농가당 0.1ha ~ 5.0ha [목적] 농업 환경 보전,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지급 대상 농지: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이며 실제로 친환경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인증 요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정된 민간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무농약 인증을 유지하고 있을 것 - 이행 점검: 인증 기준 준수 여부, 농약 사용 여부 등 현장 점검을 통과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3~4월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록 신청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경작사실 확인서 (필요 시) [유의사항] - 직불금 신청 후 인증이 취소되거나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직불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31)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064-722-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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