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제주 귀농어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제주로 이주한 귀농어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돕고,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택 수리비, 농업기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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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도시민의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정과 영농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수리비 지원: 세대당 최대 500만원 지원 (자부담 20% 포함) - 농업 생산기반 지원: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설치, 소형 농기계 구입 등 세대당 최대 500만원 지원 (자부담 20% 포함) - 이사 비용 지원: 이주에 소요된 실비 최대 100만원 지원 [목적] 귀농어귀촌인들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정착 실패율을 낮추고, 농어촌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제주도 내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어귀촌인 - 전입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 [선정 기준] - 거주 기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과 함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 귀농인: 농업에 종사(예정)하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귀농 관련 교육 80시간 이상 이수 - 귀촌인: 농어업 외 다른 직업에 종사 [제외 대상] - 제주도 내 다른 읍·면 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 사업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이주한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초(1~2월)에 사업 공고 및 접수 (시·군 홈페이지 확인) [준비 서류] - 귀농어귀촌 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전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 교육 이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주택 및 농지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다시 도시지역으로 이주(전출)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사업계획의 충실성, 교육 이수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반드시 사업 시행 전(계약, 공사 등)에 신청해야 하며, 사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제주시 농정과 (064-728-3311)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611)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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