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사업

제주도 내 미취업 및 재직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학,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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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들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과 직장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지원 항목: 어학시험 응시료, 국가기술자격 및 공인민간자격 시험 응시료, 온라인 강의 수강료 등 - 지원 방식: 청년이 자기계발 활동 후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사후정산 방식) [목적] 청년들의 구직 및 직무 역량 강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핵심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 39세 청년 - (미취업 청년)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취업 경력이 없거나, 마지막 일자리에서 퇴직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자 - (재직 청년) 제주도 내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선정 기준] - 미취업 청년: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재직 청년: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job.jeju.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모집 공고 기간에만 신청 가능 (연 1~2회)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재직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유의사항]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청년센터 (064-759-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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