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제주도 내 중소기업이 청년(만 15~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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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제주형 일자리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5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 방식: 기업이 임금을 선지급한 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목적] 청년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업) 제주도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청년)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상태의 청년 [선정 기준] - 기업 요건: 성장유망업종, 고용위기 업종 등 제주도가 정한 적격 업종 - 청년 요건: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채용 요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 공공기관, 임금체불 사업주 등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채용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사업 참여 신청(기업) → 심사 및 승인 → 청년 채용 → 지원금 신청 - 신청 시스템: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지원시스템(job.jba.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참여신청)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지원금신청) 지원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 지급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채용된 청년은 지원 기간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등 고용관계 단절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권고사직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해당 기업은 일정 기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064-80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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