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제주도의 청정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어업인 등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지자체에서 수매하여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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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주 연안으로 밀려드는 해양쓰레기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선박 안전을 위협하며 관광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업은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장려하고, 수거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수거한 해양쓰레기의 종류 및 무게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수매 단가: 폐어구,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종류별로 차등 적용 (통상 100리터 마대당 1만 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 지급 방식: 지정된 수매 장소에서 무게 및 종류 확인 후 계좌 입금 또는 현장 지급 [특징] - 어업인의 조업 중 인양 쓰레기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해안가 정화 활동을 통한 쓰레기 수거도 지원하여 참여 범위를 확대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도 내 어업인, 어촌계, 해양환경단체 및 일반인 등 해양쓰레기 수거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조업 중 인양하거나 해안가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확인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양수산과에 연락하여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참여 방법 및 지정 수매 장소 확인 - 수거한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지정된 장소로 운반 후 담당자에게 인계 및 확인 절차 진행 [준비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참여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유의사항] -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나 산업 폐기물은 수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대 규격, 수매 가능 품목 등 지자체별 세부 지침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91)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2751)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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