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 접경지역 등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 지역사회를 유지 및 활성화하기 위한 직접지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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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섬과 같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 생산의 불리함을 보전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통해 어촌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어가(漁家) 단위로 연간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예: 연 80만원) - 지급된 직불금은 어업 경영 및 생활 안정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을 증진하고, 도서·벽지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조건불리지역(섬 또는 접경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선정 기준] -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전년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보통 상반기)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수산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어업사실 확인 서류 (필요 시) [유의사항] -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촌 공동체 활동, 수산자원 보호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농업 분야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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