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민간 사업자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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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충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정책 금융입니다. 사업자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차인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를 보장하도록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융자 한도: 세대당 5,500만원 ~ 1억 5,000만원 (주택 유형 및 면적에 따라 차등) - 융자 금리: 연 2.0% ~ 3.3% (임대의무기간,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 상환 조건: 준공 후 일시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등 [특징] 낮은 금리와 장기 상환 조건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등을 심사하여 융자 대상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융자 상담 및 신청을 합니다.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승인서 - 임대사업자 등록증 -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등 사업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융자를 받은 임대주택은 법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 진행 단계(착공, 골조완료 등)에 따라 자금이 분할 지급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1566-9009) - 기금 수탁은행 각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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