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주택 개량, 상가 리모델링, 창업 시설 조성 등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저금리로 공사비를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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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융자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 (주택) 개량: 총 사업비의 70% 이내 (호당 최대 6천만원) - (상가) 리모델링: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억원) - (창업시설) 조성: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억원) - 융자 금리: 연 1.5% (변동금리) - 상환 기간: 최장 10년 (3년 거치 7년 상환 등) [목적] 주민 참여를 통해 노후 주거지와 상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해당 건축물을 이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 융자 대상 사업(리모델링, 신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는 개인, 법인, 단체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융자 취급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관련 서류 -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사업 관련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융자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융자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융자 취급 은행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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