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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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유한 주택 자산을 유동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모기지론 제도입니다.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주거 안정과 소득 보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방식: 종신지급, 확정기간, 대출상환, 우대방식 등 다양한 방식 중 선택 가능 - 월지급금: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과 가입자(및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산정 - 특징: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중단 위험이 없으며,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합니다. 정산 후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부담하여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목적]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공시가격 합산 12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도 합산 12억원 이하면 가능) [제외 대상] -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 사항이 있는 경우 - 주택 전체를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 중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지사 방문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 2. 공사에서 자격 심사 및 담보주택 가격 평가 진행 3. 금융기관(은행)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4. 공사에서 보증서 발급 후 연금 지급 개시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주택소유권증), 전입세대열람원 등 [유의사항] - 주택 가격, 금리 등 조건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에도 재산세, 관리비 등 주택 유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이사 등으로 담보주택 변경이 가능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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