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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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택연금은 소득은 부족하지만 보유 주택이 있는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활용해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 '집으로 받는 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국가가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방식: 종신지급, 확정기간, 대출상환, 우대방식 등 다양한 방식 중 선택 가능 - 월 지급금: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결정 (연령이 높고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월 지급금이 많아짐) -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 기준 2.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기초연금 수급자는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지급 [특징] -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연금이 지급되고 거주권이 보장됩니다. - 나중에 주택가격이 연금 수령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능 [제외 대상] -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 - 주택에 경매, 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주택소유권증명서) [유의사항] - 주택연금 가입 시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 가입 후에도 재산세, 관리비 등 주택 유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은 더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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