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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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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구 저소득 주민들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여, 건강권 보장과 더불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월별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구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진 상한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보험료가 납부 기한 내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되는 방식(대납)으로 진행되거나,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중구청의 정책에 따름) - 지원 기간: 선정된 시점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매년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 -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주 -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비 부담이 있는 가구 - 그 외 중구청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가구의 재산 및 부채 현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필요) - 건강보험 가입 유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건강보험료를 이미 전액 지원받는 가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면제 대상인 가구 -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가구 (구체적인 기준은 중구청 심사 기준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서류 안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중구청 복지정책과에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안내받은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중구청에서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원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중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중구청 비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 가구원 전체의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질병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그 외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중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가구원 변동 등 신청 당시와 다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구청 복지정책과: [중구청 대표 전화번호] (예: 02-3396-4800 등, 실제 번호 확인 필요) - 각 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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