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지역 청년들의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내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투자 유치 연계, 네트워킹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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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양질의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기업당 연간 1,500만 원 ~ 2,000만 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 교육 및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수립, 시제품 제작, 마케팅, 투자 유치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 - 네트워킹 및 투자 연계: 지역 내외 투자자(AC/VC)와의 데모데이, IR 피칭 기회 제공 및 선배 창업가와의 네트워킹 지원 - 후속 지원: 우수 기업에 대해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추천 등 후속 성장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대표 -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산업 분야 및 자격 요건이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혁신성, 기술성, 성장 가능성, 지역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주관기관(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공고 확인 후 신청 - 사업 공고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식 누리집(www.localjob.or.kr)에서 수시로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유의사항] - 지원금은 인건비,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단순히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네트워킹 등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각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담당 부서 또는 사업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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