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업, 취업 등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높은 월세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15만원 정액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0개월 (총 150만원) - 지급방식: 매월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들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선정 기준] -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 (거주)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자산) 일반재산 1억원 이하, 차량가액 2,500만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진주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며,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수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지원 기간 중 진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055-749-811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