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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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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비용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지출 중 하나로, 저소득층에게는 작지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종량제 쓰레기봉투 (일반 생활 폐기물용) - 지원 방식: 실물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종량제 봉투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상품권, 쿠폰 또는 현금 지원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수량 및 금액: 가구원 수 및 해당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20L 봉투 2~3매, 2~3인 가구는 4~5매 등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연간 일괄 지급 또는 분기별 지급 등 주기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주기: 월별, 분기별, 연간 일괄 지급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상이합니다. - 사용처: 지급받은 실물 종량제 봉투는 해당 지역의 쓰레기 수거 체계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목적] - 차상위계층의 생활 필수 지출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 제공 - 깨끗한 주거 환경 유지 및 공중위생 향상 기여 -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개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된 자 - 구체적으로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기준) - 재산 기준: 거주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 쓰레기봉투 지원은 비교적 소액 지원이므로 재산 기준이 타 복지사업에 비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 확인 필요. - 연령 기준: 별도 제한 없음 (가구 단위 지원이므로 가구 내 모든 구성원에 적용)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이미 유사 또는 상위 단계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해당 지원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 - 이미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쓰레기봉투 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까지 대부분의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은 실물 지급의 특성상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복지로 등)으로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할 수 있으나, 최종 신청 및 수령은 방문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특정 기간(예: 매년 초)에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미 자격이 확인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할 수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 (별도로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함: 본 복지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수량, 방식), 신청 기간 등이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사업(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겨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양도 및 판매 금지: 지급받은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문의, 다만 본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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